계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 할 어린이집을 적극 모집합니다! ✨
■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란?
-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, 가정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,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
■ 신청자격
-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어린이집
* 부부 공동명의 인정/ 부부 각각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미인정
-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·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
- 전년도 정원충족률이 40% 이상인 어린이집
-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‘A등급’인 어린이집
-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
- 장기임차 만료 전에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어린이집
- 전용면적 최소 80㎡ 이상 어린이집
- 대표자 및 원장이 일치하는 어린이집
- 신청 제외 사유는 공고문 참조
* 공고보기 👉https://tinyurl.com/26yd7er4
■ 전환혜택
- (리모델링비) 시설 면적당 리모델링비 50백~150백만원 지원
- (근저당설정비)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해당금액만큼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
■ 접수기간 : 2024. 4. 8(월) ~ 2024. 4. 19(금)
📌 제출 및 문의 👉 여성보육과 보육지도팀 (☎032-450-59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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