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주요내용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?
· 공적‧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
- 발급 수수료 면제
·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
- 용도 구분
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
- 국가보훈등록증 사용
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(’24. 10. 2.부터 적용 예정)
📌 문 의 👉 계양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(☎032-450-52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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