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.
법정교육대상기관에서 꼭꼭 안전교육 챙겨주세요!
🔶법정교육대상
- 법률규정(제33조)
· 어린이집
· 유치원
· 초등학교
· 특수학교
· 학원
· 아동복지시설
· 대규모점포(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· 유원시설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· 전문체육시설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
· 공연장(객석 1천석 이상)
· 박물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· 미술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- 시행령 규정(제2조)
· 외국교육기관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
· 과학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· 공공도서관(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
· 사회복지관
· 유아교육진흥원 등
· 장애인 거주시설
·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· 국제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· 외국인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· 대안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📍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바로가기👉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
'복지ㆍ교육ㆍ문화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농어업인 수당 신청 안내 (0) | 2024.04.02 |
---|---|
‘우리동네 취업상담소’ 4월 일정 안내 (0) | 2024.04.02 |
장애인 건강검진 안내 (0) | 2024.03.29 |
전세사기 피해 예방 무료 교육 안내 (0) | 2024.03.29 |
2024년 문화누리카드 안내 (0) | 2024.03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