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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ㆍ교육ㆍ문화

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

by 계양구 홍보팀 2024. 4. 2.

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.

 

법정교육대상기관에서 꼭꼭 안전교육 챙겨주세요!

 

🔶법정교육대상

 - 법률규정(제33조)

  · 어린이집

  · 유치원

  · 초등학교

  · 특수학교

  · 학원

  · 아동복지시설

  · 대규모점포(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
  · 유원시설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
  · 전문체육시설(관람석 5천석 이상 등)

  · 공연장(객석 1천석 이상)

  · 박물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
  · 미술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
 

 - 시행령 규정(제2조)

  · 외국교육기관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

  · 과학관(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)

  · 공공도서관(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

  · 사회복지관

  · 유아교육진흥원 등

  · 장애인 거주시설

  ·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
  · 국제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  · 외국인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  · 대안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 

 

📍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바로가기👉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

 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

(전북 부안군 6.28.(금), 15:30~17:30)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센터명 : 한국보육진흥원 신청기간 : 2024.04.02 ~ 2024.06.27 개설일자 : 2024.04.02

lms.educar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