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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ㆍ교육ㆍ문화

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(2차) 안내

by 계양구 홍보팀 2024. 3. 11.

📢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!

■ 신청기간 : 2024. 2. 26. ~ 2025. 2. 25.

■ 지원대상 : 계양구 19∼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

■ 지원내용 :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월세 지원

■ 지원조건
- 청약통장 가입(필수)
- (소득기준) 원가구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, 청년독립가구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(재산기준) 원가구,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, 재산 122백만원 이하
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
*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‧모 등은 원가구 소득‧재산 미고려
- (‘22~’24년)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종료자 신청 허용

■ 신청방법
- 온라인
(19세~34세) 복지로(
https://www.bokjiro.go.kr)
(35세~39세) 인천청년포털(
https://youth.incheon.go.kr)
- 오프라인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■ 제출서류 (인천청년포털에 제출서식 참조)
※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 시 15일 이내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됨

📌문 의 👉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☎ 032-450-8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