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검사대상 :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(판수동, 접시지시, 판지시, 전기식지시)
■ 주요업소 : 대형마트, 전통시장, 정육점, 과일·채소가게, 귀금속 판매업소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
■ 검사기간 : 2024년 4월 ~ 12월
■ 검사방법 : 현장 방문 검사(4월 ~ 9월)
※ 그 외 일정에 검사 요청 시 구청에 방문하여 검사
■ 문 의 :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☎032-450-5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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