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>
■ 보험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■ 보장내용 : 전동이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※ 피보험자(사고당사자: 장애인 및 노인)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대상에서 제외
■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5만원
■ 가입대상 :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,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(만65세 이상)
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
■ 보험상담/청구 : 휠체어코리아닷컴 ☎ 02-2038-0828(ARS 1번)
- 청구시기 : 청구사유(사고)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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