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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ㆍ교육ㆍ문화

2024년 부모급여 확대지원 안내

by 계양구 홍보팀 2024. 1. 16.

 

<2024년 부모급여 확대 지원>

 

■ 지원 대상 : 2022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~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

※ 기존 만 0세 70만원, 만 1세 35만원에서 각 100만원, 50만원으로 확대

 

■ 지원내용

✔ 어린이집 미이용

- 만 0세(0~11개월) : 월 100만원(현금)

- 만 1세(12~23개월) : 월 50만원(현금)

※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(월 100,000원) 지원

 

✔ 어린이집 이용

- 만 0세(0~11개월) : 보육료 바우처(54만원) + 차액 46만원(현금)

- 만 1세(12~23개월) : 보육료 바우처(47만5천원) + 차액 2만5천원(현금)

※ 만 0세 어린이집 이용자도 부모급여 차액 지원을 위해 반드시 계좌 등록 필요

 

■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‘복지로’ (온라인, 모바일앱)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■ 문의 :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☎032-450-674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